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은행 ELS 신탁판매 제한적 유지”
금융위, DLF 대책 확정
감독·검사·판매규제 강화 전제
고난도 규제 등 기존방침 유지
상품분류 기준 금융사 자율로

은행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ELT 상품을 앞으로도 계속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이 은행들이 강력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가동한다는 전제로 은행의 요구를 일부 들어줬다.

당국은 또 복잡성, 최대손실가능액 등의 조건을 토대로 ‘고난도금융상품’의 구체적인 정의도 제시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이하 DLF 대책) 최종안을 내놨다. 지난달 14일 발표했던 초안과 비교해서 보완하거나 수정된 대목은 크게 5가지다.

가장 관심사였던 신탁상품 판매제한은, 은행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투자상품 취급에 ‘빗장’은 유지됐다. ▶관련기사 3면

앞서 지난달 나온 DLF대책 초안엔 은행들이 고난도금융상품에 포함하는 사모펀드·신탁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은행권은 “ELS를 담은 신탁상품은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이날 오전 은성수 위원장을 만난 은행장들도 “기존에 판매해 왔던 대표적인 지수 편입 신탁상품은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단, 감독·검사와 판매규제 강화 은행들이 지킨다는 전제를 달았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5개)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ELT 판매는 허용한다. 대표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니케이225(NIKKEI225), 홍콩H지수(HSCEI) 등이다.

다만,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ELT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11월 말 잔액 수준으로 제한한다”며 “대략 37조~4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최종안엔 ‘고난도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분류법이 담겼다. ▷상품구조의 복잡성 ▷투자원금 최대손실가능액 ▷거래소 상장여부 등을 토대로 손실가능액이 원금의 20% 초과하고, 파생상품 등을 내재해 구조가 복잡한 DLS와 파생형 펀드 등을 고난도금융상품으로 정의했다. 다만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한다.

금융위는 이 기준에 따라 금융사가 개별 상품의 분류를 내리게 했다. 만약 자체판단이 어렵다면 금융위나 금융투자협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번 최종 대책엔 이른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로 판단하지 않는 판매사(은행 등)-운용사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협의 범위도 제시됐다. 가령 은행과 운용사가 투자대상, 운용방식을 특정하지 않고 고객수요, 시장동향 등을 논의(투자대상특정여부)했다면 OEM펀드로 보지 않는다. 운용사와 판매사는 상호 협의과정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