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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래퍼 모욕’ 블랙넛, 집행유예 확정
자작곡·공연 통해 성적 모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래퍼 블랙넛 [블랙넛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동료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해 기소된 블랙넛(30·본명 김대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의 가사에 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곡에는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가사가 담겼다.

뿐만 아니라 2016~2017년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블랙넛은 “가사와 퍼포먼스가 자극적이고 직설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1심을 유지했다.

jungje9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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