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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당연한 가상화폐 과세, 빠를수록 좋다

가상자산 과세방침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통화냐 자산이냐는 정체성을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때문에 가상자산이란 공식명칭을 사용하지만 현재로선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와 다름없다. 지난달 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지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금법이 개정되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소는 실명 이용자별 거래 내용 기록과 보고가 의무화된다.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와 내역이 확보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8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여러측면에서 시급하게 처래해야 할 일이다. 이미 거래 실명화로 합법의 테두리로 받아들인 이상 세금없는 투자대상이 되어 투기의 한 방편으로 성장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가 미래에 실물화폐를 대신할 것으로 보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거래 위축은커녕 오히려 자리를 잡아가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으니 그렇게 매력적 투자종목도 없다. 자산가들이 거액을 투자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늦었다고 비난하긴 어렵지만 결코 이르다고 할 수도 없다. 투기광풍 속에서 자금세탁과 탈세의 온상이 되던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과세 방침을 발표한게 지난 2017년이다. 필요한 선제적 조치도 곧바로 2018년 초에 취했다. 실명확인 절차를 만들어 익명거래를 원천 차단했고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도 중단시켰다.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해외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이미 대세가 됐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과세기준 마련작업을 진행중이다. 우리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실제 과세는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개정안은 모든 절차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되는데다 가상화폐 거래로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 여당은 현재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른쪽의 과세는 강화하면서 가상화폐만 무풍지대로 남겨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한게 아니니 눈치 볼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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