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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상암 롯데몰 ‘6년 지연’을 ‘신중 진행’이라는 서울시 억지

감사원이 5일 서울시에 상암DMC 롯데쇼핑몰(상암 롯데몰) 개발사업의 ‘조속한 처리’를 통보했다.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추진 상황 특별 점검’ 감사 결과 서울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보류해 롯데의 재산권과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본 것이다. 옳고도 시의적절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상암 롯데몰과 관련한 서울시의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서울시가 상암택지개발지구 3개 필지(2만644㎡)를 1972억원에 롯데에 판 것이 지난 2013년이다. 곧바로 서울시는 ‘수색~상암DMC를 교통·문화·일자리가 살아나는 서북권 광역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고 롯데는 세부개발계획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게 2015년 6월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조로웠던 상암 롯데몰은 서울시가 느닷없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도록 요구하면서 표류한다.

롯데는 14차례에 걸친 상생TF 의견을 수용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입점시키지 않고 판매시설 비율도 축소했고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6곳도 입점 허용으로 돌아섰다. 서울시는 계속 승인을 미뤘고 기다리다 못한 롯데 측은 그 사이 서울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조정판결도 받아냈다.

심지어 수정안을 제출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테니 용지를 서울시에서 되사라고 통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나머지 1개 시장과의 상생 합의를 전제로 승인하겠다’고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는 상황이다.

이쯤되면 어려운 전통시장 서민을 위한 정책 행보로 보기는 어렵다. 몽니를 부리는게 아니라면 그 많은 상생협의 회의를 거쳐 판매시설을 축소하고 인근 시장·지역주민 우선채용의사까지 밝혔는데도 승인을 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 놀라운 건 감사원의 지적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진행으로 방향을 튼 서울시의 입장이다. 늑장 몽니 행정으로 지연된게 아니라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신중한 진행이라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아전인수식 해석이 없다.

안그래도 안팎의 규제로 위기에 놓인 유통업계다. 온라인 쇼핑시대에 해외직구까지 급증하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대형매장 출점 규제에만 열심이다. 게다가 오늘날엔 음식과 놀이를 겸비한 복합형쇼핑이 대세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부디 제2,제3의 상암 롯데몰의 사태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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