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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탁원, 실기주과실대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협약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4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한 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지난 4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과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공포·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주식 투자자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예탁결제원은 투자자가 실기주과실 발생사실을 몰라 10년 이상 청구되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 168억원(작년 말 기준)을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이 현재 발행회사에서 받아 관리 중인 실기주과실대금은 10월 말 기준 약 371억원이다.

다만 실기주과실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해당 주식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나 증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예탁결제원이 캠페인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돌려준 실기주과실은 배당금 1694억원, 주식 1521만주에 이른다.

한편 실기주는 주식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받고 나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주주명부에 본인 명의를 기재, 등록하지 않은 주식이다. 실기주과실은 발행회사가 무상증자·배당 등을 실시해 실기주에 생기는 수익을 말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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