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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으로 본 조국 3대의혹 모두 허위확인서로 ‘해명’
정경심·친동생 등 공소장에
‘허위 해명 지시’ 혐의 들어가
장관 인사청문회 답변 거짓으로

“법령에는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투자를 한 것입니다.”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모펀드 출자의혹이 불거지자 조국(54) 전 법무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지난 8월 15일 이같은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같은 해명은 허위 자료를 토대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검찰이 작성한 정 교수와 5촌조카 조범동(36) 씨, 친동생 조모(52) 씨에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연관된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에 허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조 전 장관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핵심관련자들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의혹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 장관이 첫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이후 재소환 시기는 늦춰지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전부터 친동생 정모 씨를 통해 코링크PE의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범동 씨를 통해 정 교수에게 더블유에프엠(WFM) 자금이 전달된 것 또한 투자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기록과 문자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상 추가 납입의무가 없고 위법한 사실은 없다”며 조 씨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줬을 뿐,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의 친동생 정모 씨가 코링크PE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처남이 제 처의 돈을 빌려서 (코링크PE) 0.99%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기된 웅동학원 의혹도 상당부분 사실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 씨는 지난 2010년 사망한 부친과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소송을 기획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웅동학원 이전공사를 맡은 조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사 고려시티개발은 1994년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업체의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토대로 2006년 조 씨와 그 부친이 허위소송을 기획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봤다. 조 씨의 부친이 1997년 웅동학원 이전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에 돈을 주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제출한 관련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웅동학원 이전 공사와 관련해 모든 하도급 업체에 돈을 다 줬지만 유일하게 동생 회사에만 돈을 주지 못했다”고 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 서류문건 등 관련 파일이 조 전 장관의 자택PC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근거해 허위로 제작됐다고 판단했다. 문재연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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