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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여자 화장실이 위험하다… “무서워서 몰카 체크부터 해”
대학가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 기승
휴대용 몰카 탐지기 찾기도
전문가 “처벌·단속 강화해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옆 칸에서 뭐가 삐져나온 게 없나 밑을 확인하기도 하고, 못이 박혔다 빠진 자리 같이 문이나 벽의 구멍들을 제일 먼저 확인해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모(23·여)씨는 최근 화장실에 갈 때마다 주변을 살핀다. “몰카나 성범죄 관련한 얘기가 요새 하도 많아져서 나도 모르는 새 피해자가 됐을까봐 무섭다”는 전 씨는 “스마트폰에 붙이면 간단히 몰카를 발견할 수 있는 물건이 있대서 구매하려 인터넷에 알아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학가 여자화장실이 훔쳐보기와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어 학생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과 단속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20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여자화장실을 상습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A(41) 씨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1일과 지난달 14일에도 총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로 다른 경찰서에서 관리 중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드러났다.

A 씨는 해당 대학과는 관계가 없는 일반 회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여학생이 많이 다니는 특정 건물을 주로 침입했으며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겉옷을 벗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달 초 충남의 한 대학교에선 교내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0대 연구교수 B 씨가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14년부터 불법 촬영을 해온 B씨의 컴퓨터에선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1500여개가 나왔다. 지난달 8일 서울의 또 다른 대학교에서도 한 남성이 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 소속 범죄분석요원(프로파일러)들이 작성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불법 촬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초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위반으로 접수된 1만 5404건(미분류 504건 제외) 중 20.1%가 화장실·공원·백화점·해수욕장 등 다중 이용 장소로 나타났다. 학교, 독서실 등 특정 목적 이용 장소도 13.9%를 기록했다. 다중 이용 장소 중 78.6%가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7년 상담통계에서도 카메라 이용촬영 관련 상담 64건 중 10건(16%)이 화장실이나 지하철 등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몰래 찍히는 불법촬영에 해당했다.

전문가들은 현행보다 강화된 처벌 수준과 단속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장석헌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으로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고 재범 발생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며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몰카 단속 장비를 각 기관마다 보급하는 등 단속 강화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당장 미국이랑 비교 했을 때도 처벌 수위가 한국은 낮은 편”이라며 “불법 촬영물이 판매·공유되는 사이버 암시장 형성을 제재하는 법이나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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