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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가구 몰래 버린 입주민 못찾으면 자비로 해결 하라니…”
서울시 경비노동자 490명 설문 22.2% 부당해고 경험
분리수거ㆍ청소 등 비경비 업무에 더 많은 시간 할애  
휴게시간 보장해주지 않고 변변치 않는 휴게공간 여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갑질 얘기나올 때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이야기 조차 못해. 불이익을 당할 때 해결창구가 없어 아쉽고…. 경비를 생계로서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해.” (60대 경비원 A씨)

“국회에서 경비업무 외 일을 하지 않도록 법은 통과됐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요. 경비업법에는 있으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경비들에게는 없는거죠.” (50대 경비원 B씨)

월급은 넉넉치 못하고, 비(非)경비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언제 당장 해고될지 모르고….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최근 서울시 경비노동자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강서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 4개 자치구내 경비노동자 490명이다.

우선 이전 다른 아파트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조사 참여자의 22.2%가 ‘부당해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부당해고 경험이 39.8%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성북구가 15.2%로 낮았다.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무 가운데 소요시간과 중요도를 고려한 업무별 비중치를 살펴보면 방범 및 안전점검업무(26.2%)가 가장 비중이 높지만 분리수거(23.0%)와 청소(20.7%), 주차관리(13.0%) 등 관리업무의 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즉,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보다는 비(非)경비 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중요도를 할애하고 있는 셈이다.

경력 10년차인 60대 경비원 A씨는 “같이 일하는 동료 중 한명은 최근 폐가구를 몰래 버린 입주민을 찾지 못했다고 경각심을 준다는 명목으로 책임을 전가해 자비 부담을 하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당한 일을 겪어도 고용불안으로 인해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토로가 많았다. 이어 A씨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고 계약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를 얘기하면 바로 아웃시킨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휴게시간이나 휴게공간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많았다.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점과 휴게공간이 변변치 않고 여러 명이 잠을 자기에는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경비초소에서 잠을 자는 일이 부지기수다.

규정 휴게시간을 들여다보면 휴게 시간 평균은 9.4시간인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부여된 휴게시간은 5.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파악한 결과 실제 휴게시간은 6.7시간으로서 규정 휴게시간과 비교시 실제로는 2.7시간 정도 덜 쉬는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경비원 B씨는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휴게시간인데 초소에선 6시까지 잘 수 없다. 4시면 일어나야 하니까 2시간 근무를 더 하는 셈이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고…”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경비직 노동자들이 감시·단속적 업무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돼 있어 장시간 노동에 따른 문제점이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마다 다양한 형태로 감시·단속직 노동자인 아파트경비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고령 경비노동자를 위한 정책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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