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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9771명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지자체 누리집서 확인
지방세 1인 당 평균 5200만원 체납, 수도권·제조업·50대가 가장 많아
서울 거주 홍영철 44억2600만원, 제주 KB부동산신탁 78억 6400만원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행안부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회피해 지방세와 과징금·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을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내지 않은 9771명의 명단이 20일 새로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날 오전 9시에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 지방세 9067명, 지방세외수입금 704명 등 올해 새로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올렸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067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4764억 원, 1인(업체당) 평균 52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이 6744명으로 모두 3196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은 2323개에 체납액은 1568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지역별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840명(53.4%)로 가장 많다. 이들의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58.2%를 차지한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가 5389명(59.4%)으로 가장 많다. 체납액은 100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2%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등의 순이다.

체납자 연령은 50대가 35.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2.4%, 40대 22.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704명, 총 체납액은 510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72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시행 첫 해인 지난해 139명에서 5배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500명(71.0%)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체납액은 401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78.6%에 이른다.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320명으로 전체의 45.5%, 체납액은 56억 원(11.0%)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33.7%로 가장 많고, 이어 50대 29.3%, 70대 17.4%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명단자 중 개인 최고액은 서울 시민 홍영철(47)씨로 지방소득세 44억26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신규 공개 법인 1위는 제주 지역 KB부동산신탁회사로 78억6400만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한편 기존 공개자는 개인 4만8318명, 법인 1만5215개 등 모두 6만3533명이다. 신규와 기존 명단을 더해 지방세 체납자 1위는 서울 사는 오문철(65)씨로 체납액은 지방소득세로 무려 138억4600만원이다. 주민세 83억5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는 조동만(58)씨 등 1~10위가 모두 서울 시민이다.

법인 최고액으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재산세 552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세목은 개인의 경우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등 대부분 부동산 관련이다. 법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건축이행강제금 등 건설과 교통과 관련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공개 사이트에 지도검색 기능이 추가돼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고액, 상습 체납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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