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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꽉 막힌 서울 재건축·재개발…소유주 vs. 지자체 ‘강대강 대결’ 확전
원베일리 조합, ‘통매각’ 놓고 서초구청에 행정소송 제기
올림픽선수촌도 구청 앞 항의 시위, 세운지구는 서울시와 ‘일촉즉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철거 현장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로 서울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이 특별한 진척 없이 사실상 ‘올스톱’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당 소유주와 지방자치단체 간 ‘강대강 대결’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거리집회를 넘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원베일리, 구청과 행정소송…올림픽선수촌도 강경 대응= 19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곳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다. 원베일리 조합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서초구청을 상대로 ‘정관변경 신고반려 처분 취소’,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반려 처분 취소’ 등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각종 재건축 규제를 둘러싸고 소송을 검토했던 조합은 다수 있었지만 실제로 행정소송이 시작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원베일리 조합 측은 지난달 29일 임시총회에서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의 통매각 안건을 가결한 뒤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서초구청에 신고했지만, 구청 측은 “서울시 승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반려했다. 조합은 서울시를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자로 참여시켜 직접 법리다툼을 벌이겠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 측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조합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강남의 초기 재건축 단지 가운데 ‘잠룡’으로 꼽히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역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둘러싸고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내부에서 오는 21일 집회 공지를 알리는 안내문의 모습. [사진=주민 제공]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올재모)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주민들이 구청 앞에 직접 모여 “구청이 안전진단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안전진단 결과 이후 이 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첫 거리 집회로, 초기 재건축 단지가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구청은 지난달 올림픽선수촌아파트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60.24점으로 재건축 불가 등급인 ‘C등급’이 나왔다고 신청자 측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올재모 측은 “자체적인 전문가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가 ‘벽식구조’임에도, 평가 점수가 높아지는 ‘가구식 구조’로 평가된 정황 등 의도적으로 안전진단 보고서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면서 해당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구청의 방관 등에 대해서도 집단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세운지구, 일몰제·임대주택 이슈 놓고 서울시와 일촉즉발= 강북에서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일몰제 적용과 임대주택 매입가격 등을 놓고 서울시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세운지구 영세토지주 개발연합은 이달 초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건설원가의 3분의 1수준으로 강제 매입하려고 한다”며 시의 임대주택 매입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 연합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전달했고, 이튿날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보복행정에 항의한다”는 취지의 시위를 벌였다.

일몰제 연장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꼽힌다. 서울시는 빠르면 이달 말 도시재정비위원회을 열어 세운지구의 일몰제 연장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일몰제는 정비사업 진행이 정해진 기한을 넘겨 지연될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세운2구역만 ‘일몰 연장을 위한 주민 동의율 30% 이상’을 달성해 서울시에 심의를 신청한 상황이고 이를 채우지 못한 다른 3구역과 5구역, 6-1구역 등은 정비구역 해제가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30% 이상의 소유주 동의를 얻었더라도 해당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가 직권으로 결정될 수 있어, 세운2구역도 안심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시는 을지면옥 등 노포가 있는 세운3구역 일대 재개발에 대한 종합대책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연말로 예상되는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 진행 여부에도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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