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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회의록 공개 불가… 공정한 결정 저해”
국토부 6일 주정심 회의록 비공개 처분
“동별 세부데이터 공개해야 검증 가능” 비판
분양가 심사 회의록 의무 공개와도 모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한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국토교통부가 거부했다.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깜깜이 회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최근 헤럴드경제가 “11월6일 진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사유로 허용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심사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국토부의 설명은 물색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6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여의도 등 8개구의 27개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경기도 과천이나 서울 목동·흑석동 등은 제외했다. 같은 재개발지역인 성수전략정비구역 내에서도 어떤 구역은 적용받고 어떤 구역은 적용받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또 강남보다 강북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높았는데도 강남 위주로 지정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이 높고,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큰 지역이나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지역을 위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무원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주정심 회의에서 1시간 반만에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의 모든 동에 대해 제대로 된 비교검토나 토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만이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곳까지 데이터를 제시하고 어떠한 기준을 통해 지정했는 지 회의록을 공개해야 공정하게 지정됐는 지를 검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정심 비공개 결정은 국토부가 최근 법령을 개정해 분양가 심사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한 심사 회의록에 대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분양가가 어떤 식으로 책정됐는지 ‘깜깜이 회의’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정작 분양가 심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주정심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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