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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건설현장 노조단체협약 63.4% ‘노조 우선 채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전국 건설 공사장에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상(단협)의 절반 이상이 노조원 우선 채용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건설현장 위법 단협 현황’에 따르면, 2019년 5월~8월사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453개소의 단협 456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노조 조합원 우선고용 조항을 넣은 단협이 289건(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 ▷회사에 자연 또는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케 하거나, ▷회사는 작업인원의 채용 시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조합원을 특정 비율 이상 고용토록 하는 것은 물론,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채용기준과 조건에 동일하게 부합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케 하는 등 노조원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었다.

상급단체별로, ▷민주노총의 경우 단협 164건 중 157건에서 노조 우선 고용을 명시, 95.7%의 위반율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260건 단협 중 102건에서(39.2%) 특별채용 조항이 적발됐다. 양대 노총 외 ▷미가맹 노조 단협 29건 ▷전국노총 1건 단협 또한 조합원 우선채용이 들어 있었다.

대법원 판례상 단체협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갖는다. 김상훈 의원실은 노조 우선 채용 단협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박탈하고 비노조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균등처우 원칙에 위반하기에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 단협 289건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29건을 제외한 260건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으며, 2019년 9월 기준으로 211건이 인용이 결정되었고, 지방관서에서 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6월, 국토부와 양대노총이 노조 우선채용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노사정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한낱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현장에서는 여전히 건설노조가 군림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국토부와 관계부처 또한 위법단협의 공범이다. 지금부터라도 법과 제도로‘되돌릴 수 없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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