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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부동산 분야 걸림돌 치우자…중기 옴부즈만 국토부와 간담회
- 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키로
- 해외 공사 수주시 보고 절차도 간소화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국토교통부와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 분야의 생활 속 규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오전 용산 LS타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박주봉 옴부즈만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공동으로 주재했고, 국토부와 통계청 등 중앙부처의 관계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분야별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규정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완화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 사용 완화▷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 완화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 개선 등이 논의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규정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그 동안 수십차례의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바탕이 됐다. 중개 대상물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반 행위의 횟수나 거래금액별, 경중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 하고, 민원제기 시기 등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는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축산물 보관업 신고는 근린생활시설일 때에만 가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시 용도변경 절차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축산물유통업은 창고시설 용도도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해외 공사를 수행할 때 수주 상황이나 계약 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여러 차례의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절차 간소화로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 엔지니어링업은 계약체결과 준공, 공사내용 변경만 보고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 작성 시 기존에는 비영업용 운전원과 제조업·유통업 물류활동 종사자가 누락됐으나, 향후 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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