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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1억→3억, 오락가락 사모펀드 규제에 업계 불만
사모펀드 시장 위축 우려…개인 25.7조 달해
공모규제 회피, 금리연계 DLF 시리즈 펀드 타깃
“소규모 운용사 난립, 관리감독 강화가 먼저” 지적도

[헤럴드경제=강승연·김현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대책을 발표하자 자산운용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 건 물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유인 효과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전날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핵심은 일반투자자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진입 문턱을 높인 것이다. 2015년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자본시장법을 손질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 지 4년 만이다.

당국은 다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사모펀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2017년에 도입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대안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사모재간접 펀드의 최소투자금액(500만원) 규정을 폐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흥행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사모펀드를 옥죄면 사모재간접 유인 효과는 떨어지고 사모펀드 위축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국은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투자자 비중이 6.6%에 불과하다지만, 금액으로 보면 25조7000억원으로 상당한 규모다. 2014년 9조58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12조원을 넘어선 이후 2016년 15조원, 2017년 17조원, 2018년 22조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결국 사모펀드 시장은 기관의 위탁운용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자산가들에겐 사모펀드 투자 기회를 주고 일반투자자는 사모재간접으로 간접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사모펀드를 통한 자산증식 루트를 아예 막아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최소투자금액 상향과 은행을 제외하는 판매채널 축소로 사모펀드 자금 유입 규모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며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1억원으로 유지하더라도 투자적합성 확인을 강화해서 부적합한 투자자를 걸러내면 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차단하겠다는 데 대해선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타깃으로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연계 DLF는 매일 바뀌는 기준금리에 따라 수익률을 다르게 고시해서 개별 펀드로 팔았는데, 이를 여러개의 사모펀드가 아니라 공모펀드 하나로 보고, 공모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라며 “지금까지 시리즈 사모펀드 관련한 기준이 딱히 없었는데 이를 목표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요건 완화로 금융투자협회 미등록 운용사 등까지 더해 총 400곳도 넘는다”며 “이런 업체가 펀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선 마치 컴플라이언스를 잘 지켰던 운용사들에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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