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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무부, 韓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면제 하루만에…韓철강제품 반덤핑 조사 착수
- 단조강 부품 대상…덤핑마진율 최고 198.38% 주장
- 해당 업체명 명시하지 않아…포스코 등은 해당 없는 것으로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단 소식이 전해진지 하루 만에 한국산 단조강 부품(forged steel fitting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수입하는 단조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인도산에 대해서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단조강 부품은 주로 차량이나 선박 등의 생산에 필요한 제품이다.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은 지난 2016년 1620만달러에서 2017년 3510만달러, 지난해 6760만달러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조사는 보니 포지, 유나이티드 스틸 등 미국 업체들과 관련 업계 단체가 공동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은 한국산의 덤핑 마진율이 45.31∼198.38%라고 주장했다. 또 인도산은 52.48∼293.40%에 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 해당 업체 명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세아특수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태웅 등 단조강 부품 제조사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미국 업체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들 2개 국가의 덤핑 및 불공정 보조금이 국내 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산의 경우 다음달 ITC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내년 6월 상무부 최종 판정과 7월 ITC 최종 판정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면 내년 8월부터 실제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최근 대형구경 강관, 냉간압연 강관, 탄소합금 후판, 열연강판 등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우리 업계가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무부는 전날인 14일 1차 재심 최종판정에서 36.59%의 반덤핑 관세율이 매겨진 국내 철강업체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해 사실상 0%라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4차 예비판정 결과에서도 세아제강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세율이 하향조정됐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외국산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25%의 고율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앞서 관련업계에선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으며,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만 답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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