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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펠로시, “트럼프, 뇌물죄” 첫 언급…탄핵공세 ‘예각화’
탄핵 청문회에서 증언 나오자 ‘뇌물죄’ 명시
미국 헌법상 대통령 탄핵 사유 구체화 의미
트럼프 측에선 ‘탄핵 사기’라며 여론전 펼쳐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14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EPA]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뇌물죄’를 처음으로 명시하는 등 탄핵 공세를 높이고 있다.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뇌물죄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는 지적이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공개로 전환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새롭고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자 펠로시 의장은 뇌물죄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의 군사원조를 이용해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관련 비리 조사를 종용한 의혹을 말한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주간 기자회견 자리에서 “(청문회에서 나온) 충격적인 증언은 뇌물죄의 증거를 제공했다”며, “대통령은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조사의 대가로 군사 원조와 백악관 회담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전날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공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선 월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정부의 안팎 인사들이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3억9100만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이용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펠로시 의장이 ‘뇌물죄’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연방 헌법에선 대통령 탄핵 사유로 반역죄, 기타 중범죄, 비행과 함께 뇌물죄를 적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동안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해 대가성 거래를 뜻하는 라틴어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이번에 뇌물죄를 명시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를 더욱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압박 강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펠로시 의장의 뇌물죄 명시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뇌물죄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탄핵 청문회를 ‘탄핵 사기’라고 공격하며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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