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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코스닥 관리종목 지정·실질심사 우려

[연합]

[헤럴드경제]12월 결산 상장법인의 3분기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인 14일 일부 코스닥 상장사가 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였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8시 20분 기준으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는 파인넥스[123260] 1곳이다.

이날 남은 시간 내 보고서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 파인넥스는 관리종목에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분기·반기보고서의 기한 내 미제출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인데, 파인넥스는 이미 관리종목 상태여서 지정 사유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950160] 역시 분기보고서를 내지 않았으나, 이 회사는 외국법인 특례로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다르게 적용받기 때문에 이날까지 분기보고서를 내지 않더라도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또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102940]도 올해 3분기 검토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코오롱티슈진의 지분증권 및 이를 기초 자산으로 평가한 파생상품 부채에 대해 충분한 검토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기보고서·사업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달리 분기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의견은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대상은 아니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별도의 시장조치를 받지는 않는다.

한편 분기보고서 제출 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매출 기준 미달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회사도 있었다.

코스닥 상장사 중 모다[149940]와 에스마크[030270], KJ프리텍[083470], 와이디온라인[052770]은 이날 분기보고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임이 확인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날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는 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한 회사가 없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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