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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종료 직전 다시 만나는 한일 외교 당국
-15일 도쿄에서 한ㆍ일 국장급 협의 개최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 앞두고 관련 논의 예정
-위안부 소송 시작에 일본 정부 “각하돼야” 주장

김정한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오는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앞두고 한일 외교당국이 다시 국장급 대화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오는 15일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타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는 “(두 국장은)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회담의 주요 의제는 종료를 일주일 남긴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그간 기본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양국의 대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분위기는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지소미아 종료가 맞물리며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양국 국장은 매달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국장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달 16일에는 타키자키 국장이 서울을 방문해 김 국장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소송 제기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면서 일본 정부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등 분위기는 더 어두워진 상태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전날 우리 법원의 재판 진행 소식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며 “또, 지난 2015년 한일 협정에서 양국이 해결책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소송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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