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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종합방안] ⑤어떤 상품이 고난도? 사모펀드 시장 위축?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개선방안 Q&A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대폭 확대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독 기준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이 제공한 이번 종합 개선방안 관련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공모규제를 회피한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모방식으로 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각종 공시의무가 부과돼 발행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시장에서도 기초자산 구성의 일부나 운용사를 변경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그릇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한다.

-새로운 동일 증권 판단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현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어떤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가?

▶투자자가 가치평가방법 등을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을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할 것이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채권·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단 기준은 행정지도, 금투협회 규정 제정시 제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닌가?

▶투자자 보호 측면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 은행‧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만 제한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은행과 보험사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일반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최소투자금액 1억 → 3억원)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올 9월 기준,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6.6%(25.7조원) 수준이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3억원으로 올리는 것보다, 아예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할 경우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수 있으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위험감수능력 있는 투자자의 투자기회는 보장하면서, 설명 의무 강화 등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보강했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시,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 아닌가?

▶사모펀드 투자규모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이 약 6.6%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투자금액 기준 상향이 전체 사모펀드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요건 강화로 인해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인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2018년 9월에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그대로 추진하는가?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규율·감독체계를 한층 체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 PEF는 ‘기관전용사모펀드’로 전환하고, 개인들은 관리‧감독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사모펀드’를 통해서만 투자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공모규제 회피 방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고난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가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월에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헤지펀드’와 ‘PEF’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일원화,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사모펀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 취지는 무엇인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을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는 전문투자자군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지는 않는가?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다양한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제도보완 필요성도 검토해 나가겠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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