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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억 3000만여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한 소부장 기술자립 가속화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박원주 특허창장이 14일 대전정부 청사 기자실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 추진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부장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로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기반 기술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으로, ▷특허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R&D 시스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구성했다.

▶특허 기반의 소부장 기술자립=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α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해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全세계 모든 기업·연구소 등의 R&D 동향,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 3000만여건의 기술정보로서, 이를 분석해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R&D 성공률을 높이고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응용·개발연구 과제에 대해 IP-R&D를 수행토록 정부 R&D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며, 향후 타 분야 R&D 과제로 확대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해당 정보가 필요한 기업에 제공해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부장의 수급 안정성을 제고한다.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全세계 4억 3000만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 유망기술 발굴, 산업별 트렌드 및 위기신호 탐지 등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R&D 시스템 혁신= 특허 빅데이터로 미래시장을 주도할 혁신기술 발굴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민간 및 R&D 부처에 제공해 R&D 기획에 반영토록 하고, 향후 신산업 및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화재진압·생활방사선·생활용품·감염성질환 등 5대 사회현안에 대해서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적 해결방법을 마련한다.

민간 R&D 결과가 원천‧핵심특허의 확보로 이어져 강력히 보호될 수 있도록 IP-R&D 전략을 확대한다.

AI·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IP-R&D를 집중지원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대상 IP-R&D를 확대해 지원한다.

정부 R&D 全주기(기획-선정-수행-평가)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R&D 효율성 및 성과를 극대화한다.

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면 재편한다.

R&D 과제 선정단계에 특허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유사한 주제의 R&D 과제라도 종전과 다른 특허 개발이 예측되는 경우 다른 과제로 판단토록 중복성 판단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R&D 과제 수행단계에서 IP-R&D를 수행하여 우수기술을 선별하고 국내외 특허출원을 집중지원한다.

아울러, R&D 과제 평가가 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질 중심의 특허 성과지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평가체계를 정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7000억원에서 2022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를 경감키 위해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를 높인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의 지식재산권 직접소유를 허용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투자를 저해하는 규정을 정비한다.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해외 특허 확보 등을 지원해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특허심사관·시장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혁신특허 창업기업을 발굴해 사업화 컨설팅, 투자유치기회 등을 제공(연간 100개)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전담보육기관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팀의 지식재산경영‧아이템검증‧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특허 확보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IP 출원·수익화지원 펀드 및 IP 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해 시장가치가 높은 해외특허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지난 8월말 상품출시 후 51일(영업일기준)만에 올해 가입기업 목표(1,040社)를 100% 달성한 특허공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 및 분쟁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해외에서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한류 부당편승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협의체 및 피해기업 TF 운영을 통한 국가별 실태조사, 현지대응(단속요청 등) 및 외교적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공정경제‧미래선점을 위해 지식재산 인프라를 혁신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이 제값받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상표 및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한다.

미래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지식재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AI‧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심사투입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적정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심사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특허‧영업비밀 관련 침해소송의 초기에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혁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의 조기해결을 촉진하는 한편, 변호사·변리사·증거분석전문가 등 지식재산 관련 전문직업군의 일자리창출도 도모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술자립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지식재산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키 위해 특허청 명칭·기능 등의 개편에 관한 협의를 추진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으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기술패권도 차지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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