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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총 개선안 폭탄에 거래소, 예탁원도 ‘비상’
기준일 분산으로 유관기관 주총 업무도 변화
배당락지수 보정작업 수요 늘어날 것
예탁원 명의개서 대리 업무도 증가 불가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주주총회 개선안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향후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들의 관련 업무도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9월24일 내놓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주총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총 개최 2주 전 소집통지 시에 함께 제공하고,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자의 과거 체납 사실을 비롯한 법적 결격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매년 3월 말 상장사들의 주총이 쏠리는 ‘주총 대란’을 해소하고 주주들의 안건 분석과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현재 3월 말 주총 개최를 관행으로 해온 상장사들 입장에선 정관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통상 12월 말에 맞춰져 있는 배당기준일과 다음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확정 기준일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준일의 변화가 상장사들 뿐만 아니라 거래소, 예탁원 같은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단적으로 거래소가 매년 배당기준일 다음날(통상 12월27일) 발표했던 배당락 지수 산출이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배당락 지수는 배당 지급액을 감안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말 발표되는 배당락 지수는 전년도 배당금을 기반으로 해서 임의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없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3월 주총 시즌에 배당금이 최종 결정되면 그에 따라 배당락 지수를 보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주총일이 분산되면 보정 수요가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배당락 지수의 잦은 보정이 불가피해질 경우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주총 시즌에 명의개서대리인 업무를 하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프로세스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예탁원은 기준일이 확정되면 증권사들로부터 주주명부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이 작업에 통상 18거래일이 소요된다. 한 날로 모여있던 배당기준일과 의결권 행사 기준일이 분리되면 일괄적으로 처리됐던 예탁원의 해당 업무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회사마다 기준일이 달라지고 거기에 배당 유무까지 고려하면 경우의 수가 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주총 개최 2주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하는 만큼 외부감사를 하는 회계법인들의 감사 부담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년보다 앞당겨 감사를 끝내야 하는 만큼 오히려 감사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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