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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에 책 넣어주는 것’ 금지…출판계 반발
"권위주의 시대에도 없던 일", 검열 우려

정부가 교도소에 책 넣어주는 것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법무부가 교도소 수용자에게 책을 넣어주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출판협회(회장 윤철호)는 최근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가 우송, 차입 형태로 도서를 들여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영치금을 통한 도서구매 방식으로 바꾸는 '수용자 우송 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1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문화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정시설 내 자체 검열이 일상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협은 금지물품 반입을 감독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대신 도서 반입 경로를 일원화해 통제하겠다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수용자의 도서접근권, 국민 문화권 침해라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학습·종교·법률 도서의 경우 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상담을 통해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 정도의 보완책은 문제 해결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없도록 제한한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문화권을 침해한 것이자, 영치금 없는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출협은 성명서에서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의 심각성은 검열의 일상화 우려다. 출협은 음란서적 반입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교정시설 내 자체검열이 일상화될 우려가 있다며, “수용자를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교화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수용자의 사상, 감정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중의 수많은 책 중에 유해간행물을 누가 어떻게 가려낼 지 는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도 없던 일이다. 출협은 “교화가 필요한 수용자라고 해서 알 권리, 읽을 권리, 지식에 접근할 국민의 권리가 행정권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모든 수용자의 도서 반입을 금지하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되기 어렵다.”며, 수용자의 문화권 및 도서접근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검열 제도로 작동할 수 있는 이번 조치의 시행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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