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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 규칙 개정...청약 전 꼼꼼히 살펴보세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 신규단지 정보 알기 쉬워져
신문 공고시 중요정보만 포함... 글자크기도 확대해 가독성 커져
11월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 많은 문의 이어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예비 수요자들은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먼저, 현재 주택공급규칙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체는 비용 및 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5일만 공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고기간이 늘어난 만큼 예비 청약신청자들은 더욱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 내부 심사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분양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단지 구조 및 특성)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20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달부터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의 모집공고도 청약신청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현재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은 공고내용(30가지)이 많아 글자크기가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후에는 신문 공고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변경돼 가독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해외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여부도 구체화됐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출국 후 연속으로 90일을 초과해 체류(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에 재출국시 계속 거주로 간주)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봐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때문에, 11월에 서울 서대문구 홍은2구역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도 개정된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예비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으로 건설사는 정확한 분양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청약자들은 조금 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한 후 보다 여유있고, 신중하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이에 부적격 당첨자 발생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건설사와 청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는 지하 4층~지상 14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23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382가구(예정)를 일반 분양한다.

이 단지는 특화설계가 적용돼 우수한 공간활용도를 자랑한다. 일부 세대 주방 측면에는 오픈장을 추가해 협소한 주방공간의 단점을 보완했으며, 소셜키친(다이닝존 평면옵션), 수납&학습공간 강화형 등 기본 구조를 활용한 차별화된 맞춤옵션도 제공한다. 특히 전용 72㎡A와 전용 84㎡ 평면에는 드레스룸이 2개가 조성돼 수납공간을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는 힐스테이트 익스테리어 신 매뉴얼이 적용된 서울의 첫 프로젝트로 외관도 특별하다. 기존 힐스테이트 아트 컬러를 재해석하고 트렌드를 반영해 심플하고 모던한 형태로 탈바꿈돼 현대 힐스테이트만의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1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11월 중에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2년 11월 예정이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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