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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문 없는 한 평(3.3㎡) 고시원 막는다… 건축기준 개정 착수
고시원 화재 1년만에 면적·창문 지자체 재량 허용
기존 고시원 소급 적용 불가… 위험 여전
아파트 층간소음 사전 인증절차 강화
[사진=창문 없는 고시원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재량으로 최소 면적 기준을 세우고 창문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7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건축기준에는 취사시설, 욕조, 학습시설, 공용시설, 추락방지시설, 복도, 소음방지시설, 범죄예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정해두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지자체 장이 각 호실의 최소 면적이나 창문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지난해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한 명이 거주할 경우 최소 침실 면적 기준을 6.51㎡로 관리하고 있다. 북아일랜드도 1인당 침실 면적 6.5㎡를 비롯해 입주민 수에 따른 방·주방 크기, 인원수 당 욕실과 화장실의 개수, 조리시설과 욕조의 크기, 채광과 환기시설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운영 중이다.

이에 서울시도 지난 3월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해 고시원에 ‘먹방’(창문 없는 방)을 없애고 방의 실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해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건축기준이 개정되지 못해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국토부는 최소 면적과 창문 설치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고 고시원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지자체가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재량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건축기준 개정으로 서울시가 앞장서 호실의 면적과 창문 설치에 대한 기준을 시행한다면 다른 지자체도 뒤따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는 1만2000여개의 고시원이 있으며, 이 중 절반인 5800여개가 서울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기준이 생기기 이전에 지어진 노후 고시원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시설 개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열악하고 위험한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도 개정해 아파트 층간소음의 원인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전인증 절차를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차단구조를 인증받을 때 성능을 뻥튀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능 인정기관이 시험체를 더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또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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