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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 칼럼-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 예비학예사 실무연수 기회 확대를

필자는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미술전공, 박물관학 전공자들이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취업 지망생 중에서 준학예사 자격필기시험에 합격한 예비학예사들의 절망감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학예사는 미술관, 박물관에 종사하는 전문직업인을 가리킨다. 뮤지엄의 전시기획 및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작품 조사 및, 수집, 소장품 관리, 보존수복 등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뮤지엄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전문인력으로 취업 경쟁 또한 치열하다. 대부분의 미술관, 박물관이 학예사 채용공고를 낼 때 학예사 자격증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학예사 자격증을 따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먼저 준학예사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1년에 단 한번 (매년 11월)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총 4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고 합격률도 20%를 넘지 못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힘들게 필기시험에 통과해도 곧바로 학예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준학예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1년의 실무 경력을 쌓은 증명서를 첨부한 서류를 학예사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자격증이 부여된다.

경력인정 대상기관은 등록미술관, 박물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 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다. 문제는 예비학예사들에게 경력인정 대상기관에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경력인정대상기관에 해당된 미술관, 박물관이 만성적 운영비 부족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적정수준으로 현재 인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뿐만 아니라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2년의 실무경력이 필수적이다. 석사학위 소지자는 필기시험 없이도 2년의 실무 경력만 쌓으면 3급 학예사 자격증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예비학예사들이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현장경험 기회 확대 및 예비 학예인력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기 일자리 늘리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해결책도 있다.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기존 사립미술관, 박물관 전문인력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채용연계형으로 시행하면 된다. 예비 학예인력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경력인정대상기관에 채용된 예비학예사가 실무연수를 끝내고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인력을 사립미술관, 박물관 전문인력으로 우선 채용하면 취업의 길이 열린다. 청년층의 미술관, 박물관 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비 학예인력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2020년에 시행되면 많은 취업 지망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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