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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적 CCO 선임기준 등 일부 완화…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시행 임박
이달말~내달 초 개정안 시행될 듯

금융회사가 독립적인 최고고객책임자(CCO)를 선임토록 하는 등 강화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길어지며 예정했던 시기(9월)는 넘겼지만 이르면 이달 말 행정절차를 마치고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은 이달 말 행정지도심의워원회에 부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고는 모두 마쳤지만 그동안 국회 일정 등으로 행정지도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이제야 행정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강화된 모범규준이라도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독립적 CCO 선임 기준 대상 명확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 확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CCO에서 CEO로 상향(임권급 전담 CCO 선임 시 예외 허용) ▷소비자보호 업무 위한 최소인력 확보 기준 마련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상품판매 후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제 도입 등이 담겨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라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독립적 CCO 선임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애초 자산규모로 은행·증권·보험 업권 10조원, 신용카드사 5조원 이상이었지만 형평성 등을 고려해 카드사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수정됐다. 덕분에 비씨카드(자산 4조원)뿐 아니라 우리카드(자산 9조5000억원)와 하나카드(자산 7조9000억원)도 독립적 CCO 선임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다만 이 회사들도 최근 3개년 민원건수 비중이 업권 내 4%를 넘어가면 독립적 CCO 선임 의무가 생긴다.

감독당국은 최고고객책임자이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인 CCO의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돼야만 소비자 보호 관련 의사결정이 전사적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들도 독립적 CCO 선임 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지도인 만큼 규율이나 제재는 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이지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최근 잇따르는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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