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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집값 상승 1등은 분당, 2년간 24.36% 올랐다
-2017 8.2 대책 이후 2년간 20% 넘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자치구 7곳
-강남구, 서초구보다 영등포구, 양천구 더 올라...유동성 장세 속 ‘풍선효과’우려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지난 주말 분당 수내동에서 매매계약서를 쓴 직장인 김 모씨(38)는 매물 잡기 경쟁을 체감할 수 있었다. 국민주택인 84㎡(이하 전용면적)은 매물이 아예 없었고, 101㎡는 단 3채뿐이었다. 김 씨가 둘러본 곳은 수리가 안된 집임에도 하루에 6팀이 매물을 보러 대기하고 있었다.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로 규제가 집중된 사이, 분당 부동산 시장이 강남 대체제로 각광받으면서 ‘매도우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호가가 그대로 매매가로 이어질 뿐 아니라, 하룻밤 새에도 호가가 올라가는 형국이다.

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2년 간 자치구별 매매가 상승률은 분당구가 24.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사진은 정부가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 가운데 대표 단지로 꼽히는 은마아파트 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질 않으면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막상 집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정부가 겨누고 있는 ‘강남 3구’가 아닌 다른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2주택시장안정화 대책 이후 10월말까지 수도권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분당으로 24.3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2.53% 오르는데 그쳤고, 서울 지역도 17.14% 상승률을 보였다.

20%가 넘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보인 자치구는 분당구를 포함해 전국의 7개 구였다. 이 가운데에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우선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알려진 마포구(20.59%), 성동구(20.22%), 송파구(20.77%)가 포함됐다.

그러나 그보다 더 상승폭이 큰 곳은 규제 대상에서 지목되지 않은 영등포구(23.69%), 양천구(21.69%)였다. 동작구(20.25%)도 20%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다.

실제 영등포구는 신길뉴타운을 비롯해 2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인 당산동 일대, 여의도 지역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며 현재까지 상승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강변에 위치한 당산래미안1차 59㎡는 지난달 9일 7억4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신길뉴타운 대장주로 불리는 래미안에스티움도 59㎡가 지난달 23일 10억2000만원으로 손바뀜됐다. 이 규모의 주택형 10억원 이상 실거래가는 처음이다.

양천구도 재건축 이슈와 학세권 장점이 돋보이면서 매수세 유입이 꾸준하다. 지난달 31일 목동 1단지 154㎡가 2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손바뀜되는 등 학군지를 중심으로 한 단지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남구는 이 기간 19.52% 상승률로 20%를 밑돌았다. 반포동의 초고가 아파트 등장으로 세간의 이목을 끈 서초구도 2년간 14.79% 상승률로 서울 평균(17.14%)보다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풍부한 유동자금의 영향이 큰 만큼, 특정 지역의 상한제 적용시 오히려 제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 수도권에서는 광명시의 2년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17.69%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고, 과천(10.29%), 구리(10.72%), 수지(10.38%) 등도 상승세가 돋보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위원은 “시장이 지역별로 이른바 먼저 상승한 곳과의 가격 차를 메우는 장세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강남권의) 블루칩보다 (비강남권의) 옐로우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아직 정부 규제 대상 지역의 윤곽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정부 규제가 현실화된 이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지 여부는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일 상한제 대상 지역을 예상보다 넓히고,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 가운데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지역의 추가지정을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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