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미리 정확하게 적어야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무조건 최고 요율 복비 요구 막기 위한 대책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행위나 부동산거래 질서교란 행위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처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도록 했다.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협의해, 최종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자가 수수료 책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 지 확인하는 확인란도 만들었다.

현재 부동산 수수료는 중개업자가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게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다. 문제는 이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일반화됐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대부분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최대 요율을 제시한다.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상황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중개업자가 미리 중개 수수료를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에 대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중개업소끼리 경쟁을 유도해 수수료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내년 2월부터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돼 상시적으로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다.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원이고, 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이 부실하면 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 지역 중개업소 밀집지역. [헤럴드DB]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