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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도 어엿한 금융업권

‘온라인…’ 국회 본회의 통과
17년만에 새 금융업법 추가


P2P(개인 간) 금융업이 어엿한 금융업권으로 인정받았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하면서다.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17년 만에 새 금융업법이 추가됐다.

모든 업무가 온라인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P2P 금융의 형식성은 기존의 금융업권와 비교해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담보능력이나 신용등급이 다소 떨어지는 대출자에게 개인들이 모은 돈을 빌려준다는 구조도 전통적인 금융 관점에선 리스크가 크다.

실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P2P 대출을 점검한 결과 20개 업체의 사기·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법안을 마련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혁신금융의 성장이라는 양대 정책목표에 집중했다.

법률안에는 담긴 ▷최소 자본금 ▷대출·투자한도 ▷P2P업체의 자기자본 투자 요건 등이 두루 담겼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을 통해 P2P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마련된다면, P2P 금융은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크다. 특히 은행 예금금리가 1% 수준까지 내려앉은 상황에서, 5%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제공하는 P2P 투자는 매력적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P2P 플랫폼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이자소득세율은 기존 27.5%에서 15.4%로 떨어진다. P2P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굳어질수록 P2P 투자는 쓸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시행령에는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투자한도도 담긴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에는 개인투자자들은 하나의 P2P 플랫폼당 1000만~2000만원까지, 개별 상품엔 500만원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한도는 대폭 늘릴 계획이다. P2P 법률안에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근거도 담겼다. 현재 P2P 업계는 법정협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밑그림을 논의하고 있다. 협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조직은 시행령이 나오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이달 중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내년 7~8월께 시행된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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