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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協 관리감독법’ 발의…‘소비자 보호’ 앞세워 업계 ‘그립’ 꽉 잡는 당국
與정재호, 당국과 교감 속 개정안 추진
협회 업무규칙 금융위에 의무보고 명시
정관변경도 허가 등 당국 통제수준 상향
업계 “자율영업 제약할 것” 강한 우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신용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여신금융협회를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여신전문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당국이 더 강화된 권한을 갖고 협회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여전업계는 당국이 협회와 회원사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신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통제 및 처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 당국과의 교감 속에 추진된 걸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여신협회에 대해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의 심의, 회원에 대한 지도·권고, 표준약관의 제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여전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관련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신협회의 업무 수행에 관한 부분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여신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여신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여신협회가 업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의무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후 협회가 이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정관 변경도 금융위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협회의 제반 업무에 대한 당국의 통제 수준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주의·경고부터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별칙엔 구체 처분 기준으로 ▷광고 심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약관 제·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정관 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사기록부의 기록·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협회 회원의 보호 또는 협회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협회와 여전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 협회 한 관계자는 “정관변경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해 현재도 당국에 보고하고 있는데 꼭 법적 강제사항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협회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할 경우 회원사들의 자유롭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헀다.

그러나 정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금융 관련 협회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당국의 통제 및 처벌 권한 내용을 담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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