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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물 중복 심의 없애고, VR 기구 설치 완화
관광‧게임분야 가상현실 9개 과제 개선

정부는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에 영화 탑재 및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그동안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컴퓨터와‧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했던 중복심의가 폐지된다.

정부는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의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등 등급 분류 체계와 등급 분류 절차가 다른 게임은 제외한다.

3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선 관광‧게임분야 가상현실 9개 과제에 대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러 장르가 결합된 복합장르 게임 출시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물 등급 분류 수수료도 개선할 방침이다.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연령별 등급을 받은 가상현실(VR) 영화도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심의 기타 유원시설에는 탑승 가능 인원을 기존 5인 이하에서 6인이하로 확대하고 운동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음 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내년 10월까지는 관련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다채로운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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