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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멸종위기Ⅱ급 ‘대청부채’ 대체 서식지 조성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청부채'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24일 100여개체를 심는다고 23일 밝혔다.

태안국립공원 일부 지역에서 서식하는 대청부채. [국립공원공단 제공]

대청부채는 붓꽃과 식물로 잎이 부채처럼 퍼지고 8∼9월에 연한 보라색 꽃이 핀다. 일반적인 붓꽃과 식물과는 달리 오후 3시 전후로 꽃이 피고, 밤 10시를 전후로 꽃잎을 닫는 특성이 있어 정해진 시간에 반복 행동을 하는 '생물시계'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평안북도 벽동군에서 채집된 기록이 있다. 1983년 서해 대청도에서 발견돼 현재 이름을 얻었다.

공단은 2013년 대청부채의 우리나라 최남단 자생지인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지역에서 16개체가 자라는 자생지를 처음 발견하고 출입통제 등 서식지 안정화 사업을 수행한 결과 올해 자생지 대청부채 개체는 51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서식 면적이 작고 주변 식생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어 자생지 인근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했다.

이번에 대체 서식지에 심을 개체는 자생지에서 채집한 씨앗으로 증식한 것이다. 대체 서식지 조성 작업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식재지 물리 환경, 식생, 토양, 유전자 분석, 분포예측추정 모델링 등 과학적 자료를 확보하고 진행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대체 서식지 조성 이후에도 생존율, 생장량 등을 관찰할 계획이다. 또 불법 채취를 막고자 지속적인 순찰과 개체 조기 안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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