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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차례 검찰 비공개 조사받은 정경심 교수, 법원 포토라인은 못피해
정경심 교수가 23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3일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짤막한 각오만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정 교수는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이 미리 설정한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카메라 플레시가 연이어 터지고, 언론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짤막한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 잠깐 걸음을 멈춰섰을 뿐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정 교수는 7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한 번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 직후인 지난 4일 검찰은 공개소환 관행을 전면 철폐했다. 정 교수의 출석 일정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대기하던 취재진을 뒤로 한 채 지하주차장을 통해 별도의 출입증이 발급돼야 통행이 가능한 입구를 통해 조사실을 오갔다. 정 교수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 일정은 법원을 통해 공개됐다.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금지가 문제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법원이 재판일정을 알리는 것은 위법 소지가 없다. 이날 정 교수 출석 수시간 전부터 수백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도 법원을 찾았다.

영장심사는 오후 중으로 끝날 전망이다. 심사가 끝나면 정 교수는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최종 결과는 송경호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이날 밤 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구속되고, 건강 문제를 사유로 검찰 조사에도 불응하기가 어렵다. 반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결정이 나오면 정 교수는 바로 구치소를 나와 귀가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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