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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위해성 논란 ‘액상형 전자담배’ 강력 제재 마땅한 일

정부가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비록 제도적 한계로 미국과 같은 판매 금지까지 나오진 못했지만 지난달 20일 사용자제 권고 후 한달만에 현행법상으로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다시 내린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말할것도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유해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는데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되기도 한 상황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최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환자는 1479명이며 이중 33명이나 사망했다. 환자의 80% 가량이 35세 이하의 젊은이였다. 깜짝 놀란 미국 CDC가 지난달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관련 가능성이 있는 폐질환 사례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한 결과 1건의 의심사례를 접수했다.

국내 환자는 현재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지만 위험성은 여전하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정부의 선제 조치는 마땅하고 적절하다. 가습기살균제 사례를 보더라도 특정 위해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될 일이다. 현행법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취하는 게 옳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정부부처 합동브리핑’ 형태로 제시된 이날 전자담배 관련 조치사항은 현행법상 시행 가능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들이다. 향후 전자담배 뿐 아니라 모든 담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옳은 방향이다.

정부는 현재 담배잎만으로 제한된 담배의 범위를 뿌리와 줄기, 니코틴 함유제품까지 확대하고, 성분·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의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포함안 관련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하고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한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자담배 관련법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만 정치적 쟁점은 전혀없다. 국회가 빠른 법안 처리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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