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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혁, 손학규에 '당비 대납' 의혹 제기…"확인땐 당원 정지 가능"
-이준석 "孫, 당비 1750만원 타인계좌로 입금"
-유승민 "변혁 이름으로 대응하겠다"
바른미래당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정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를 다른 당원이 냈다는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변혁 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비상회의에서 "제보된 자료를 보면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750만원이 타인 계좌에서 입금됐다"며 자신이 확보한 당비 납부 기록 인쇄물을 공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의 배임수증재죄로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중 선관위에 조사 의뢰서를 내고, 규명이 안 될 시 수사기관 등에 추가 법적 조치를 할 계획에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손 대표는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며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원 자격 정지와 대표직 궐위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당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당법 제31조 2항은 정당의 당원이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낼 수 없도록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당비를 내도록 한 이는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월 1000원의 당비도 다른 사람 돈으로 내는 문제는 법률이 굉장히 엄하게 다룬다"며 "거액 당비를 여러 회에 걸쳐 타인이 대납한 게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다. 변혁 전체의 이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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