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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패트 수사’ 속도 낼까… 나경원 “11월 6일 이후 檢 출석 협의”
羅, “다른 의원들은 법적 책임 없으니 출석 계획도 없어”
오신환 원내대표, 이상민 의원 22일 검찰 출석 참고인 조사 받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11월 6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탄력을 받기에는 아직 2주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기게 된 것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소속 다른 국회의원들도 ‘출석해 조사에 임해줬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중인 패스트트랙 관련 소환 조사 일정을 묻는 질문에 “날짜를 이제 협의 중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이 끝나는 11월 6일 직후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검찰에게서 따로 출석 요구서가 온 것은 없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치적 저항을 한 것으로 법적 책임이 없으니 기본적으로 출석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은 맞다”며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꼭 나 원내대표 출석 후에 조사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일정이 되는대로 의원들이 출석해 조사에 임해주었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감이 끝나는 시점 나 원내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 경우 비공개 소환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인사에 대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재임시기인 지난 9월 15일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 안건’의 상정을 막도록 교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5일 “지금 의안 접수가 불법으로 돼 있다. 회의가 열리면 원천 무효다. 의원님들 막아냅시다”고 자당 의원들에게 말한 바 있다. 검찰은 당 지도부의 구체적인 지시가 무었이었는지를 확인키 위해 통신기록 확보는 물론 당 지도부의 ‘교사 혐의’ 입중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22일 오후 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의 신분은 참고인이다. 오 원내대표는 출석 후 6시간에 가까운 조사 끝에 오후 6시 50분께 검찰을 나섰다. 지난 4월 오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으로 합의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같은 당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되며 사개특위 위원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변명도 들을 수 없다”며 “국회 선진화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은 마땅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석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사를 받지 않는 건 매우 비겁한 것이고 반 법치주의적인 행태”라며 “국감 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빨리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 이실직고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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