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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버스 안내양’에 썼던 법최면法…“청주사건 등 여죄서도 적용”
청주·화성 초등생 사건에도 ‘법최면 방식’ 수사중
17일 DNA 감식 결과 추가로 나와...브리핑서 공개예정
이춘재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정세희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에 ‘법최면’ 방법을 적용해 이춘재의 추가 범행 확인에 나서고 있다. ‘법최면’ 방법은 오래전 사건의 기억을 끌어내는 심리 수사 방법 중 하나다. 경찰은 화성연쇄살인 미제 10차 사건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헤럴드경제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주 사건에 대해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등을 동원해 법최면 방식을 활용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DNA 감정 결과가 17일 추가로 나왔지만, 이는 향후 브리핑 자리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최면 방식은 최면 등의 방법을 활용해,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의 기억을 끌어내는 최신 심리수사기법이다. 법최면 방식은 피의자의 얼굴과 당시 목격 상황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데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춘재가 청주 살인사건 2건, 수원 살인사건 1건, 화성 초등생 살인사건 1건에 대한 추가자백에 나선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들의 목격자들에게 법최면 방식을 활용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춘재에게 법최면 방식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는다. 법최면 수사를 진행하려면,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다른 화성연쇄살인사건 미제사건들에 대해서도, 증거물 확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화성연쇄살인사건 미제 10차 사건 증거물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를 국과수에서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제 10차 사건 증거물은 앞서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일본 경찰수사과학연구소에 분석을 직접 의뢰한 내용이다. 과거 경찰은 9·10차 증거물에서 채취한 정액을 일본 경찰수사과학연구소에 분석을 직접 의뢰했는데, 일본 경찰수사과학연구소는 두 사건에서 나온 DNA가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현재 경찰의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 미제사건 10건 중 3·4·5·7·9차 등 5개 사건에서는 범인 이춘재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10차 사건에 대한 유전자 감식은 현재 명확한 증거물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여죄사건에 대한 보완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감식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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