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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보완이란 이름으로 ‘눈가리고 아웅’한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일부 보완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1일 발표된 정부방침은 관리처분계획 신청·인가를 받은 단지에 한해 6개월 유예해 주는 것이다. 당초 사업 단계와 무관한 일률 적용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또 건설투자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을 ‘구’가 아닌 ‘동’으로 세밀하게 쪼개기로 했다.

여기에 주택매매사업자의 대출규제 강화와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자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불법거래·허위계약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등도 포함됐지만 곁가지 부속물일 뿐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 보완대책이고 그 중심은 유예다.

부작용에대한 우려와 소급적용에대한 반발이 빗발쳐도 막무가내 무작정 시행만 고집해왔던 국토교통부였던 점을 감안하면 힘든 결정에 대해 치하할만하다. 시장이 즉시 반응한 것도 한 몫을 했다. 시장은 정부가 상한제로 가격을 억제 하려는 시도를 곧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로 읽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한 달 전보다 10.3% 늘었다. 가격도 오름세다. 하긴 국토부 관계자도 “이번 조치로 1 2021~2022년 ‘공급 가뭄’ 우려를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걸 보면 공급부족과 향후 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고민하긴 한 모양이다.

하지만 보완은 보완일 뿐이다. ‘눈가리고 아웅’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번에 6개월 유예의 혜택을 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총 61곳이다. 공급예정 물량은 6만 8000가구다. 이 중 21개 단지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 있고 물량은 3만 8000가구다. 정부는 이들 사업지 모두가 유예 기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 분양가를 결정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는 단지는 많지 않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란게 다 그렇다. 일단 이주하고 철거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린다. 이제 막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곳은 6개월 이내 분양이 거의 불가능하다. 철거단계에 들어섰다쳐도 민원이 많으면 또 안된다. 이게 다 비용이고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당초 소급적용 저지를 외치며 시위까지 벌였던 관리처분인가 단계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2년의 유예기간을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다.

정부는 가격통제로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는 반시장적인 인식을 버려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보완이 아니라 폐기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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