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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철호 ‘임대주택 공실부분 재산세 비과세 추진’
홍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19일 국회 제출
"임대사업자 부담 크면 세입자에 전가할 수있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임대주택의 공실 부분에 대해선 재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실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임대업을 위해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산식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임차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어, 공실 부분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사업자의 임대주택 공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특례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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