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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안심전환대출의 실수요자는 서민이어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초기 신청 금액이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의 30% 수준에 머문 것은 당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015년 서민들의 금리 변동리스크를 줄여 이자상환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금융상품이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권장해온 정부의 취지와 맥을 같이하는데다 1%대의 저금리여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2차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 전환 확대라는 정책목표에 너무 치중함으로써 신청요건이 까다로워졌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이면서 9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중 순수고정금리 상품이나 디딤돌 대출 등 기존 정부지원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만이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연 1.85∼2.10%라는 파격적인 금리가 제공됨에도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첫날인 16일 주요 포털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공사 홈페이지가 수만명의 대기자로 다운될만큼 북새통을 이뤘지만 오후 4시까지 접수된 신청 완료 건수는 7222건, 8337억원 어치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 2015년 1차 대출 당시 첫날 비슷한 시간대와 배교해 볼때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물론 선착순으로 진행한 1차때와 달리 2차 때는 기한 내 신청마감 후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작업이 시작되는데다 접수기간도 실질적으로 4일 이상 늘어나 실적이 분산될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이런 페이스라면 20조원의 한도가 모두 소진될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실적이 미달될 경우 금융당국이 안게 될 부담이다. 안그래도 신청자격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은 이미 불거진 상태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아무리 높은 금리의 이자를 물어도 아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서민으로 볼 수 없는 중산층이나 심지어 임대사업자들도 요건만 충족되면 대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주택자 판단에 사업용 주택은 제외되어 임대사업자나 법인사업자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격이 안돼 안심전환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온 마당이다.

금융당국도 현행 방식에 논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조정 방안이 나와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 감소라는 정책목표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다. 누구를 위한 정책금융인가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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