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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사의 상표권 수수료 수취, 주주 권한 침해 가능성”
참여연대, 최근 발간한 보고서 통해 지주회사 체제 비판
상당수 대기업, 상표권·자문료 등으로 수백억 ‘수수료’ 챙겨
기업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LG, SK, 롯데를 포함한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 10개사의 상표권 연간 수수료 수취액이 연간 1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계는 상표권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명분이 부족하고, 수수료 액수를 산정한 내역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참여연대가 최근 발간한 ‘2018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LG, SK, 롯데, CJ, GS, 한국타이어, 한진, 한라, LS, 동원 등 10개 그룹 지주회사의 상표권 연간 수수료 수취액은 모두 100억원 이상이었다.

이중 한국타이어(65.7%)와 CJ(58.6%), 한진(48.3%), 롯데(39.6%)는 영업 수익 중 ‘상표권 수수료’를 통해 획득한 수익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전체 연간 영업 수익에서 상표권 수수료의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 한국타이어가 65.7%로 상표권 수수료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CJ, 한진, 롯데가 이었다. [자료=참여연대]

지주회사들이 자·손 기업에서 받는 자문·용역 수수료 비율도 지주회사의 수익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서 한라(93.2%), SK(58.3%), 코오롱(51.1%), 태영(46.1%), 현대중공업(46.0%) 등 기업의 지주회사가 영업수익 대비 자문·용역 수수료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주회사는 계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인만큼 배당금이 주 수입원이 돼야 한다”면서도 “상표권 등 각종 수수료를 수취해서 이를 통해 생활하는 지주회사가 다수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비중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사업회사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99년께였다. 앞서 국내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에서 지주회사 제도가 금지됐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기업들의 순환출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주회사 제도는 현재는 지속적인 요건 완화로 인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면서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19년 5월말 기준 대기업집단 비금융지주회사 중 국내회사 사업 지배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20개 대기업집단 주요 지주회사 20곳(SK, LG, 롯데지주, GS, 현대중공업지주, 한진칼, CJ, 부영, LS, 하림지주, 코오롱,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세아홀딩스, 셀트리온홀딩스, SBS미디어홀딩스, 동원엔터프라이즈, 한라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하이트진로홀딩스, AK홀딩스)의 수익구조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번 보고서를 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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