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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뒤 서민안심대출 신청, 필수 체크리스트는?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연휴 직후인 16일부터 시작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계획이라면, 본격적인 신청을 앞두고 신청자격과 방법 등을 한번 더 체크하는 것이 좋다. 주택금융공사의 도움을 받아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로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1주택자(시가 9억원 이하)만 해당되며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이다.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모바일 App(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은행 창구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에서 신청접수를 받는 은행은 SC제일, 국민, 기업,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제주, 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은행이다.

▶ 2금융권 대출자도 이용가능한가.

= 은행권의 자행 대환을 전제로 했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은 주금공이 직접 취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지원요건( LTV 70% 이하, DTI 60% 이하 등)에 부합한다면, 2금융권 대출도 대환 가능하다.

▶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대환되나.

= 불가능하다.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이다. 단,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대환이 되나

= 불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한다.

▶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도 가능한가.

= 이용가능하다. 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순위가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이거나,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일 경우 2순위 설정이 가능하다.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서 이미 대출받은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나.

= 가능하다. 다만 은행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실행 은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 은행이 동일해야 한다. 다른 은행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신청경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대출신청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기본형/전자약정) 신청

▶ 강화된 LTV 규제로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대출신청액이 ①담보가액의 최대 70% 이내, ②대출한도 5억원 이내라면 별도 원금상환 부담이 없다. 이 조건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출금 일부를 갚고 나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한가

= 불가능하다. 대출받은 다음날부터 만기까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 하여야 한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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