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국 가족 펀드에 나오는 'PE, PEF'…뜻 차이는?
PEF는 法상 사모펀드 중에서 '사모투자펀드'
PE는 PEF의 운용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프라이빗에쿼티(PE)', '프라이빗에쿼티펀드(PEF)' 등과 같은 투자업계 용어 의미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PE'가 중심이 돼 운용하는 펀드를 'PEF'라고 부른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법령상 '사모펀드'는 '공모펀드'과 구분지어 사용되는 개념이다. 한 개 펀드에 돈을 댄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이면 '사모펀드', 50인 이상이면 '공모펀드'로 규정된다. 이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다시 2가지로 구분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이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특정 기업에 대해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바탕으로 펀드가 실제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조성된다. 이 펀드를 사모투자펀드(PEF)라고 부른다. 이 PEF를 돈을 댈 투자자(LP)들로부터 조성하고 운용하는 역할(GP)를 하는 곳을 흔히 PE라고 부른다. 이 PEF를 조성할 때 돈을 댄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 기업을 미리 알려주고 자금을 모집하면 '프로젝트 펀드', 투자 대상 기업을 알려주지 않고 운용사를 믿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미리 받기로 약정하면 '블라인드 펀드'라고 부른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투자 자산 형태에 상관없이 조성되는 펀드이다.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을 바탕으로 일정한 수익을 내는데 주력한다. 주식만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채권·금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면 무엇이든 펀드의 투자 대상이 된다. 공매도까지 진행해 흔히 롱숏(특정 자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을 통해 투자를 집행하기도 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한국형 헤지펀드'라고도 부른다. 원래 북미시장에선 헤지펀드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지만, 한국에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해 '선진시장의 헤지펀드'보다 의미를 축소했기에 '한국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장관 가족이 약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PEF에 해당된다. 코링크 PE는 이 PEF에 대한 운용사 PE 역할을 한 셈이다. 코링크PE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을 통해 웰스씨앤티 경영에 개입할 수 있었다. 코링크 PE 측은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블라인드 펀드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족인데 설마 정말로 블라인드펀드의 형식을 지켜 투자 대상 기업을 안 알려줬겠냐"라고 의구심을 표한다.

이에 대해 이상훈 코링크 PE 대표는 8월 중순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원래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처음 조성할 때부터 조국 가족의 자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다. 블라인드 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조성되고 1년이 지나도 투자 대상 기업을 못찾자, 맨 처음 이 펀드에 돈을 댄 투자자가 돈을 빼겠다고 했고, 이에 새롭게 돈을 댈 투자자로서 조국 가족이 펀드에 들어온 것이다. 그때 조국 가족이 돈을 댈 당시에도 투자 대상 기업을 못 찾은 상태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 기업(웰스씨앤티)을 찾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ra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