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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하려다 여직원 추락사…대법원, 남성 회사원에 징역 6년 확정
법원 “사망 결과와 추행 범행간 관련성 인정…양형 가중할 수 있어”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만취한 여직원을 집으로 끌고 가 성추행한 40대 남성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6년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성추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베란다 8층에서 밖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만취상태의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실에서 추행했으므로, A씨가 그 침실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가 침실을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이 씨가 이를 막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다 추락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씨가 A씨의 직장상사로서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데도 만취상태임을 이용해 추행한 것을 형량을 정하는 데에 가중 요소로 삼았다고 밝혔다.

춘천마임축제의 기획실장이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 A씨(당시 29세)를 포함한 직원 15명과 6시간에 걸친 회식자리를 가졌다. 연이은 회식자리에서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가 됐고, 마지막에는 이 씨와 단 둘이 남게 됐다. 이 씨는 A씨를 택시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A씨가 교통 안내판의 철제봉을 잡고 버티는 등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 씨는 이를 제지했다.

이 씨는 침실에서 A씨를 수차례 추행했다. 이후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니 A씨는 사라져 있었고, 침실과 통하는 다용도실의 창문이 열려있었다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증언했다. A씨는 아파트 8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1심은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귀가하려 했으나 이 씨의 제지로 귀가를 못했고, 추행을 당한 뒤 이 씨 집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됐다”고 추행과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 씨가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및 ‘단둘이 피고인의 침실에 머무른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만취상태로 피고인의 침실에서 나오려다가 발생한 사망의 결과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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