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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마다 다른 내진성능 확보 조치... 더 큰 혼란 우려
내진설계 기준 충족 학교 10곳 중 4곳도 안 돼
김병관, “주요시설 내진 보강 시급히 완료해야”

28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진방재모자를 쓰고 지진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발생 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정부가 내진성능 확보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조치는 대상 시설물 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와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로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폐기물매립시설 등도 내진 보강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학교시설물 3만 2986개소 가운데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에 불과한 1만 2070개소이다. 전기통신시설은 84개소 중 40개소에 해당하는 47.6%, 폐기물 매립시설은 387개소 중 188개소에 해당하는 48.6%만 기준을 충족해 절반 이상이 내진 보강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건축물(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도 5만 6023개소 중 1만 9675개소(35.1%)로 내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전체 시설물 18만 7950개소 중 내진보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물은 3분의 2가 채 되지 않는 11만 7165개소(62.3%)에 불과했다.

정부는 5년마다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16년부터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기본계획은 2020년에 끝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수립한 제 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단계(2031년~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며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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