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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주 절벽에 무더기 규제법안…건설업계 ‘애간장’
19대국회 규제법안 100건에서
20대선 345건으로 폭발적 증가
규제완화는 손쉬운 단기대응만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파 등으로 건설업계가 2~3년 이내 ‘수주 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연관 규제 법안까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장기적으로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종료까지 8개월여를 남긴 현재 발의가 이뤄진 건설산업 관련 직간접적 규제 법안은 총 3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100건의 규제 법안과 비교해 세 배 이상을 넘어선 것이다.

19대에서는 100건 중 7건만이 실제 법안 공포로 이어졌다. 하지만 20대에서는 전기 대비 12배에 달하는 86건(가결 65건, 공포 21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기에 168건의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건심사 중에 있어 현실에 적용되는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 발의 유형별로 보면 영업·입지 규제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규제(39건), 시험·검사기관 규제(38건), 행정조사 규제(21건), 시장진입 규제(19건), 경쟁제한 관련 규제(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규제 법안으로 건설업계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1000억원 미만 공공사업에서 대형 건설사 참여 제한’과 ‘사업 공동 시행자에서 건설사 참여 제한’을 비롯해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축물 시공시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꼽는다.

업계 일각에서는 “식품 원산지 표기와 달리 대규모로 자재 및 부자재가 투입되는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입법”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규제 법안이 연관 산업 발전에 순기능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국회 차원에서 규제 일변도의 발의안이 급증한 것은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규제 정부책임 입증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기하는 제도다.

정광복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 노력에도 업계의 근본적인 규제 완화 방안보다는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단기적 대응책에 그치는 경향이 강하다”며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주택시장 위축도 정부와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목된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지난달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IS)는 65.9로 6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이번달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와 분양경기실사지수(HSSI)가 역시 각각 61.7와 67.4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 최근 잇따른 정부 규제안이 이러한 상황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지표들은 현장에 있는 각 사업자들이 건설경기, 분양시장 등에 대해 전망한 것을 종합한 수치다. 100 이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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