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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분양가상한제 위헌 논란…“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가 쟁점”
법조계·학계 찬반 논란 커져…‘과잉금지’ 토지공개념 3법은 위헌 판정
이혜훈·김현아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정치권 확전 여부도 주목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관련 토론회의 모습. 서초구청과 서초구자치발전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이 예고된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반분양을 앞둔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위헌심판 청구를 비롯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시기를 확정할 경우 해당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공공복리가 더 크다’는 주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갈 경우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학을 전공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0년대 토지공개념 3법이 위헌 판정을 받았던 것은 제도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내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즉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다는 판단이 나왔다”면서 “향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적절한 지 아니면 현실에 안 맞게 과도한 제한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관리처분 인가된 단계에서 확정된 경제적 이익은 일반적인 의미의 재산은 아니지만, 재산권 수준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도 일리가 있다”면서 “재판부의 성향이 공공복리를 중시하는 경우 재산권 인정 범위 좁게 볼 수 있지만 반대 경우도 충분한 논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 서초구청이 주관한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헌법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며 “집값 문제를 단지 개인 재산권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써 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한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역시 내부 규칙에 불과한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 논란이 정치권까지 확전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달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의 의사결정기구로 그동안 밀실 회의·거수기 논란 등에 휘말린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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