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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절벽에 규제만 산더미…공인중개업계 대정부 투쟁 ‘부글부글’
전월세 신고 의무제 등 처벌강화
거래 투명성 확보 법안 취지불구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시장경색

최근 공인중개업계를 대상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달아 나오면서 공인중개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입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올 들어 거래가 줄고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정책 방향을 놓고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 전북지부는 ‘전·월세 신고 의무제 철회 대정부 투쟁’을 선언, 이날부터 28일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법률안 철회 시위를 벌인다. 이보다 앞선 지난 28일에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안 철회 촉구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이는 안 의원이 최근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시세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께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인중개업계는 정부의 입법 취지와는 별개로 또 하나의 처벌규정이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당장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거래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 법안이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대행 업무를 보조하는 법무사나 세무사에게는 직접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거나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공인중개사에게만 신고의무에 벌칙조항까지 적용하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녹록지 않은 업황도 반발 분위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31만4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2%,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35.8% 감소했다. 개·폐업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전국에서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187곳으로, 개업한 사무소(1157곳) 수를 넘어섰다. 상반기부터 폐업이 개업 수를 역전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던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육성책은 없고 제재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발이 커지는 것”이라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이 더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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