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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국당, 이제라도 선거법 개정논의에 나서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공직자 선거법 개정안 강행처리로 정치권이 또 요동을 치고 있다. 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선거법 개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주의의 폭거”라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라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은 각 정당간 이해가 워낙 첨예해 통상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관례였다. 운동 경기에서 규칙을 새로 정하려면 참여하는 선수가 서로 협의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한데 상대 선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새 규칙을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게임의 규칙이 상호 합의하에 정해져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은 이제 더 이상 명분이 없게 됐다. 국회에서 선거법 논의가 시작된 이후 한국당은 단 한 차례도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시간만 끌며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 한 측면이 더 크다. 개정안의 전체회의 다수결 처리는 물론 지난 4월의 패스트 트랙 지정과 지난 27일 정개특위 소위 의결을 ‘날치기’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개정안은 최종 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정개특위를 통과했을 뿐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까지는 아직도 석달 가량 남아있어 여야가 협상을 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입장을 관철하면 되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개정 선거법은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이 그 골자다.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의 폐해를 양산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역에 기반한 양당 제도의 한계도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본다. 한국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하는 선거법 개정에 여야 4당과 함께 합의한 바 있다. 진지하게 선거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이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 1야당이 배제되는 선거법 처리는 갈등과 국정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국의 안정과 선거제도 개혁의 원활한 마무리로 내년 총선을 차질 없이 치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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