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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유급 교수 '사직 외압' 의혹에 “사실 무근…있었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것”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유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SNS상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자신의 사직과 관련한 외압 의혹에 대해 “어떤 외압도 없었다. 있었으며 가만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유급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교수가 보복성 인사로 해임 당했다는 루머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 부산대 의전원 교수로 알려진 A 씨는 “유급 결정은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자신의 사직에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조 씨가 조 후보자의 딸인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20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받을 당시 부학장으로 재직했던 A 교수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 씨가) 2015년도 유급했을 때는 교육부원장이 아니었고, 2018년 유급했을 때는 ‘임상의학 종합평가’과목이었는데 해당 과목은 책임교수가 따로 있었고 저는 부학장으로서 성적사정위원이었다”고 밝혔다.

성적사정위원회는 담임 교수, 책임교수 부학장, 학장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게 A 교수의 설명이다.

앞서 SNS 공간에서는 A 씨가 보복성 인사로 부산대 의전원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루머가 빠르게 확산됐었다.

A 씨는 “60점 미만이면 재시를 주고, 재시에서도 60점 미만이면 유급을 주는 크라이테리아(기준)가 있다”면서 “(유급 결정은) 성적이 나빠 행정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2월 부산대 교수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조 씨에 대해 “(조 씨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다”면서 “그때 심사한 15명이 있었다. 한명, 한명 누군지 어떻게 다 알겠나, 저는 사정위원회 이후에 이래저래 소문을 듣고 알았다”고 말했다.

A 씨는 의전원에서 외압에 의해 사직했다는 의혹에 대해“그만둔 것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 만약 있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는 분이 병원을 크게 확장하면서 같이 일하게 돼 올해 2월 (사표를) 제출했다. 신분이 보장되는 국립대 교수인데 누가 나를 내보낸단 말인가.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 한 관계자도 “A 씨는 개인적 사정에 의해 그만둔 것이 맞으며 사직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혹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SNS상에서는 조 후보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도와준 교수는 영전했지만 두 차례 낙제점을 준 A 교수는 해임 처분됐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 나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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